안양경찰서는 9일 창업을 대행해준다며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나모(42.창업대행.안양시 동안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 1월 9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창업대행사에서 김모씨에게 "백화점 점포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24%를 매달 지급하고 계약 취소를 원할 땐 언제든지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며 1억3천여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2년 6월부터 2년여 동안 창업대행 명목으로 22명으로부터 18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 6월까지 모 경제전문 케이블TV에서 창업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관련 서적을 출간해 업계에 이름이 알려진 나씨는 운영하는 창업대행사가 수억대의 적자를 보자 이를 메우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나씨가 케이블TV에 출연하는 등 인지도가 높았기 때문에 안심하고 큰 돈을 맡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