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민석 국회의원(더민주·오산)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에 따라 대학 행복기숙사의 운영손실을 지원하는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은 대학생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학생 지원사업이다.
그러나 방역수칙에 따라 대학들의 개강 연기와 비대면 수업으로 행복기숙사의 입사율이 감소하거나 기숙사 운영 중단하는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이런 기숙사의 운영손실이 기숙사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사학진흥기금의 기숙사 설치·운영사업에서 재난으로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 기숙사비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융자 원리금 상환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은 "정부와 대학은 대학생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행복기숙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며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행복기숙사의 재정난 완화와 기숙사비 인상 억제를 위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