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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사망했어도 “업무상 재해”

 

출장 중 중앙선을 넘는 교통사고를 내 숨진 노동자에게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노동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타인이 관여하거나 과실에 개입하지 않고 오로지 근로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위반 행위와 업무 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중앙선 침범이 특례법상 배제 사유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해서 입법 목적과 규율 취지가 다른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이 없고 중앙선 침범 이유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고인은 음주를 하지 않았고 1992년 운전면허를 취득한뒤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경력도 없다”고 덧붙였다.

 

평택시에 있는 대기업 협력사 직원인 A씨는 2019년 업무용 차량으로 협력사 교육에 참석한 뒤 회사로 복귀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6.5t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다. A씨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수사기관은 졸음운전을 사고 이유로 추정했다.

 

A씨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장의비와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A씨가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범죄행위를 했고, 이 행위로 사망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중앙선 침범 등 특정한 경우 형사처벌 특례에서 배제한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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