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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단체가 학생 세뇌하고 왕따 주도한다" 주장…국회 청원에도 올라

 

교사 집단으로 추정되는 단체가 학생에게 특정 사상을 주입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에 이어 국회에도 이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교사로 이루어진 지하 집단에 의한 아동학대 정황 조사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 청원인은 “교육공무원 300명 이상 소속된 지하 조직에 의한 아동학대 정황이 밝혀졌다”며 “‘교사는 심리를 이용해 아이들의 사상을 바꿀 수 있는 유용한 직업’이라는 말을 하며 체계적인 계획으로 특정 사상을 아동에게 주입하려 했다”고 적었다.

 

이어 “여의치 않을 시 “따돌림을 유도하라”며 교육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해선 안 될 위험하고 악질적인 행위를 ‘지침’으로 삼는 모습을 보였다”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청원인이 제기한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아직 밝혀진 것은 없다.

 

다만, 청원인은 특정 교사집단이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이트가 2017년부터 운영됐다고 주장하면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또 이미 사회에 뿌리 내렸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밝혀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청원은 9일 오후 현재 100명 이상 찬성해 청원요건을 검토 중인 상태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절차에 따라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1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청원이 국회에 공식 접수된다. 소관상임위원회에 정식 회부를 거쳐 상임위에서 채택이나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안을 제출하는 경우 발안자와 동의자 전원에 대한 실명을 공개해 신뢰성이 높다 평가 받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같은 내용의 청원은 9일 기준으로 26만 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정부는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 명 이상 동의한 청원에 대해 답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관리자 검토 중인 청원이다. 공개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신속히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만 안내해 청원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른 내용의 청원도 공개까지 수일이 걸렸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교육부는 청원을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폐쇄된 웹사이트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내용과 함께 청원인이 제시한 주장이 사실이라 판단되면 관련 법령에 의해 조사와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피의자가 특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구두로 협조 요청을 한 상황”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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