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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성윤 수사심의위…현직 지검장 피고인될까, 기사회생 할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의 공소제기·계속수사 여부를 심의해 권고하는 수사심의위가 10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현안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현안위원 10명 이상으로 사건을 심의한다. 지난달 29일 수심위는 현안위원 15명을 무작위 추첨해 선정했다.

 

검찰은 수심위의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고 의견을 참고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수사심의위가 불기소·수사 중단을 권고해도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수원지검은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이전에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고 대검도 이에 큰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수사 중단 의견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않는 한 기소 방침을 뒤집기 쉽지 않아 보인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새 총장 취임 전 이 지검장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김 후보자는 김 전 차관 출금 조치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박상기 전 장관을 대신해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이미 수사팀의 서면 조사를 받은 상태다. 김 후보자가 총장 취임 뒤 이해충돌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를 회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가 취임한 뒤 검찰 인사가 예정된 점도 수사팀이 이 지검장의 기소를 늦출 수 없는 배경으로 거론된다. 법무부는 현재 검사장·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27∼31기를 대상으로 인사 검증을 진행 중이다.

 

이 지검장의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팀 교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는 '외압 인사'로 비칠 소지가 있다. 이는 조직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김 후보자나 검찰 내부의 '편 가르기'를 우려한 조 직무대행 모두 꺼리는 방안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4일 서울고검 인사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길에서 “무엇보다 조직의 안정이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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