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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학생에게 세뇌 교육하고 왕따 주도한 교사 단체 처벌하라" 촉구

 

시민단체가 학생에게 특정 사상을 주입하고, 왕따를 주도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추정되는 교사 단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7개 단체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아이들 따돌림까지 조장한 아동학대 교사 집단을 수사해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직적으로 학생들을 세뇌하려 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수사, 처벌, 신상공개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인은 “교사 집단 또는 그 보다 더 큰 단체로 추정되는 단체가 은밀하게 자신들의 정치적인 사상(페미니즘)을 학생들에게 주입한다”면서 “자신들의 사상 주입이 통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교사가 해당 학생을 따돌림 당하게 유도하는 등 끔찍한 행동까지 했다”고 적었다.

 

청원인이 링크를 첨부한 사이트를 보면 “제어가 되지 않는 학생일 경우 교사가 간접적으로 학생집단에 자연스럽게 따돌림 당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위축시켜야 한다”, “학습자의 성별에 따라 집회영상을 놀이로 생각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 등 게시글이 작성된 바 있다.

 

해당 청원의 동의자 수는 하루 만에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 인원인 20만 명을 넘었다.

 

이들 단체는 “적발된 내용에서 그들은 사상 주입이 잘 통하지 않는 학생들은 따돌림을 당하게 유도하는 등 교사로서 상상할 수 없는 비윤리적 행위를 자행했다”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편향된 사상을 강제하는 것에 매우 분노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청와대는 페미니즘 사상을 세뇌교육 해온 교사들의 비밀조직을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이미 20만을 넘겼으니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검찰은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를 주도한 여성가족부와 시민단체들이 이 교사 비밀조직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등 29개 단체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된 신원 불상의 단체를 대상으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육기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만약 교사가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학생이 따돌림을 당하도록 유도하고 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 법 위반”이라며 “교육 범위를 벗어난 일방적인 사상 주입은 ‘교육은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교육의 중립성에도 명백히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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