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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주먹으로 폭행해 2살 입양아 의식불명에 빠뜨린 양아버지 구속영장

검찰이 두 살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양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은 두 살 여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양아버지 A씨(30대)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8일 화성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3차례 걸쳐 B양(2)을 손과 주먹, 나무재질의 구두주걱 등으로 얼굴과 머리, 신체 일부를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일 학대로 의식불명에 빠진 B양은 안산지역 소재 병원을 거쳐 가천대 길병원 인천권역별외상센터로 이송됐다.

 

길병원 의료진은 B양이 실체 일부에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같은 날 오후 6시52분쯤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경찰은 B양이 타박상에 의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 이튿날인 9일 오전 0시9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다"며 범죄사실을 시인했다.

 

현재 B양은 뇌출혈 증상으로 수술 받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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