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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 "이성윤 수사 멈추고 기소해야"…피고인 되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현안위원회(현안위) 회의를 진행한 결과,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말고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사전에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현안 위원 중 2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해 13명만 참여했다.

 

이 지검장의 공소 제기에 대해 13명의 위원 중 8명이 찬성, 4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 수사 계속 여부는 8명이 반대, 3명이 찬성, 2명이 기권 의견을 냈다. 수사심의위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2019년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은 "양측에서 각자 의견을 설명했고 현안위원들이 충분히 질문을 했다"며 "분위기는 진지하게 진행됐다"고 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열린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외부전문가도 이 지검장의 기소가 필요하다고 권고하면서 곧 예정된 검찰 인사에서 이 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고검장 승진도 쉽지 않아졌다는 전망이다.

 

수원지검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피고인' 신분이 되는 만큼, 전국 최대 규모의 수사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기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당장 6월~7월로 예상되는 검찰 인사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회의에서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이 김전 차관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를 중단하기 위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지검장은 부당한 외압을 가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반차를 내고 수사심의위에 직접 참석했지만 결국 현안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특히 현안위원들이 수사팀의 기소 의견에 힘을 실으면서 이 지검장은 기소를 피할 수 없게 됐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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