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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경찰청 압수수색

 

검찰이 은수미 성남시장 측이 현직 경찰로부터 은 시장 관련 수사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은 시장 관련 사건 수사팀 소속이었던 A경감이 은 시장 측에 수사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성남시로부터 이권을 제공받으려 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한 것이다.

 

1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박광현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의 내부 전산망을 압수수색해 A경감이 동료들과 주고받은 통신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일 성남시청 비서실 및 회계과 등도 압수수색했다. A경감이 수사 정보 제공 대가로 성남시 업무와 이권 개입 여부를 들여다 보기 위해서다.

검찰은 지난 11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경감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A경감이 인사‧납품비리, 이권 개입 등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단서를 포착해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A경감은 은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되고 넉 달 뒤인 2018년 10월 은 시장 측 비서관에게 “검찰에 송치할 은 시장 사건 서류다. 눈으로만 봐라”라며 수사 기록을 보여준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해당 비서관은 “A경감은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4500억 원 규모의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한편, A경감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은 시장을 수사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으로 현재 직위해제 된 상태다.

A경감의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이며, 다음 재판은 내달 24일 열린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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