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논란이 된 인기 유튜버 '잇섭'이 제기한 기가인터넷 속도 저하 후속대책으로 일명 '인터넷 속도저하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김상희 국희부의장 겸 국회의원(더민주·부천병)은 13일 이용자와 약정한 수준보다 낮은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신사가 임의 속도 제한 시 이용자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현재 인터넷 서비스 약관을 보면 통신사가 임의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자 고지 의무는 빠져있다.
인기 IT 유튜버 '잇섭'은 지난 4월 자신이 사용 중인 KT 10기가 인터넷 속도가 실제로는 10Gpbs의 1%인 100Mbps에 불과하다고 폭로했다.
이어 KT 내부고발자의 추가 증언이 뒤따르면서, 통신사의 고의적인 속도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KT 10G(기가) 인터넷 가입자는 총 8953명으로 인기 유튜버 ‘잇섭’을 포함해 24건의 속도 저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