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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모, 정인이 복부 발로 밟은 것으로 봐야"…양모에 1심 무기징역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35)씨가 1심 재판부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양부 안모(37)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선고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안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정서적 학대행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를 일삼다가 마침내 살해의 대상으로 하게 한 것"이라며"헌법상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상을 입은 상태였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할 경우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폭행 후 119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안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변호인은 장씨가 정인양을 상습 학대·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 당일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배를 밟는 등 강한 충격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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