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우 국회의원(더민주·고양시정)은 14일 법체계상 규정을 일치시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업법 개정안의 후속 법안을 마련했다.
우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규정하며,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업을 영업하는 자'에서 '가상자산거래업자,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및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로 정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상자산업의 신고 기준도 강화됐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업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업자에 대해선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탈세를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이용, 재산을 은닉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재정비를 위함"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혼란을 방지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더욱 투명한 공직사회가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