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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단속반 사칭 돈 뺏은 경찰관에 벌금형

"검찰단속반을 사칭하며 무법행위 일삼은 겂없는 경찰관들"
검찰단속반을 사칭하며 이발소 주인을 납치, 협박한 뒤 돈을 빼앗은 혐의로 법정에 선 경찰관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문용선 판사는 10일 검찰단속반을 사칭해 `퇴폐 업소를 단속한다'며 이발소 주인 한모(54.여)씨으로부터 돈을 빼앗은 서울 시내 모 경찰서 소속 송모 경사와 심모 경장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문 판사는 "이들은 사기, 공갈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데다 경찰근무중 징계를 받은적도 없고 이미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다른 5명 중 송 경사 인척 1명을 포함해 4명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다른 1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광명시의 모이발소를 급습, "수원지검에서 퇴폐업소 단속을 나왔다"며 영장없이 수색을 벌이고 주인 한씨를 납치, 수원지검 앞까지 차로 태우고 가 협박한 뒤 3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붙잡혀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송 경사와 심 경장은 퇴폐업소 단속을 주 업무로 하는 생활안전과 소속으로 공범들과 이발소 주인으로부터 빼앗은 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는 바람에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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