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2001년 집중호우 때 침수피해를 본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안양동 등 삼성7교 주변 주민 97명이 안양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삼성7교 상판의 높이는 하천시설기준에 부합하는 것이고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며 "침수사고시 부유물 때문에 통수면적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삼성7교의 설치 하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삼성천변 주변의 폐기물, 안양유원지의 불법상행위 시설물 등이 교각에 걸렸다고 하나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평소 폐기물 등을 수거하고 불법시설물을 단속한 점, 호우 규모에 비춰 각종 부유물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춰 폐기물 등이 방치돼 있던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안양동 등 삼성7교 주변 주민들은 지난 2001년 7월 14-15일 집중호우 때 삼성7교가 너무 낮게 설치되는 등 이유로 침수사고가 발생해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입었다며 가구당 2천만원에서 1억1천278만원까지 모두 27억3천656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