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야만적 반헌법 작태"라고 규탄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사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일, 헌법과 법치를 준수해야 하는 검찰이 공소장을 함부로 유출해 헌법가치를 짓밟았다면, 언론의 화살받이가 돼 건너온 검찰개혁의 강이 허무의 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검찰이 일부러 조롱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선을 넘은 것"이라고 했다.
유출된 공소사실 중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관여 정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 지검장의 혐의 특정과 무관한 제3자들에 대해 공소장에 기재한 추측이나 주관적 사실"이라며 "제3자들은 법률적으로 다툴 기회가 보장돼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가만히 두면 사실인 양 간주하려 할 것"이라며 "이를 가지고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의 빌미로 삼을 계략을 의심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누가 특정언론사에 공소장을 몰래 넘겨주었는지 신속히 조사해 의법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기회에 피의사실 특정과 무관한 것을 공소장에 마구 기재하지 않도록 이른바 '공소장일본주의'를 법에 명시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공소장 공개 금지는 '공판 전 공개금지'를 말한다"며 "공개하는 경우에도 언론이 일방적으로 몰래 정보를 빼서 공개하는 폭로식 방법이 아니라 공개 주체, 절차와 방법, 시기가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예외적으로 공개 보도하는 경우에도 인권 보장을 위해 보도의 한계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법 선진국이 돼야할 것"이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에 대해 너무도 무신경함으로써 저지르는 인격살인에 대해 자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