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7일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산자중기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건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 2개의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입법청문회는 오는 25일 열리며 증인과 참고인 10명이 출석한다.
다만 증인 명단을 두고 야당에서 부정적 의견도 나왔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 명단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가 있다. 이들은 법안소위와 상임위원회에서 초지일관 손실보상에 반대해왔다"며 "청문회에서도 결국 똑같은 얘기가 반복돼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손실보상법의 조속한 통과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제는 소급적용과 관련해 정부가 '혼란 초래'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손실보상 법안은 약 25개다.
앞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생존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며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고려할 만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겸 대표 권행대행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문제를 적극 살피겠다"고 강조했고, 정의당 어영국 대표는 이날 대표단회의에서 "손실보상법의 빠른 입법을 위해 대통령께서 결단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