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부두에서 근무 중 숨진 고 이선호씨를 추모하기 위해 17일 평택역 광장에 시민 분향소가 설치됐다.
‘고 이선호군 산재사망 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 경기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경기운동본부는 이날 평택역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사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선호 군의 사망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기업 살인”이라며 “중대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업무에 일용직을 채용하고, 안전수칙 점검 없이 최소한의 인력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것은 곧 산재살인을 예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진상은 신속하게,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평택항 전체를 특별근로감독 지구로 지정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고 이선호씨는 지난달 22일 평택항 부두 화물 컨테이너 날개 아래에서 작업을 하다 300㎏에 달하는 날개에 깔려 숨졌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현장에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 등이 있어야 하지만 사고 당시 아무도 배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씨는 안전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라고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