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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부적절 정보로 청소년 보호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김철민 의원(더민주·안산 상록을)은 17일 부적절한 내용의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는 AI 스피커, 챗봇 등 문자·음성을 이용해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최근 일반 가정에서 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빈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아동과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답변이 제공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만 부적절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보호 대상을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서 ‘만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으로 확대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부적절한 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달로 아동·청소년이 부적절한 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며 "개정안이 부적절 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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