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규민 국회의원(더민주·안성시)이 농업법인에서 농업인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의 출자한도는 총 출자액의 90%까지인데, 농어업경영체 육성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부동산 투기 등을 일삼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농업회사법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농업인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과반수를 농업인으로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부 농업법인이 농업과 관련 없이 농지를 취득하여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법인 본래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농지의 보전·관리 및 이용을 위한 목표 및 기본방향, 식량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농지의 보전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도 의무화했다.
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가 소중히 보전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이용되도록 농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국회 등에 제출해야 한다.
이 의원은 "농지는 식량주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꾸준히 보전되고 적정하게 이용돼야 하는 한정된 자원"이라며 "농업이 아닌 것에 쉽게 전용되는 현상을 구조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지의 보전이라는 근본가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