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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도 못낸다…집합금지 풀어달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손실보상법 촉구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회원들이 유흥주점 집합금지 해제와 손실보상법 관련 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20일 오후 경기도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집합금지 업소에 대한 영업보상을 전년도 대비 소급해 보상하라”며 “중대본은 코로나19 발생 업종·지역별로 집합금지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산하 17개 시·군지부 회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영육 경기도지회 회장은 “작년 3월부터 현재까지 14개월 동안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10개월 동안 영업을 못 했다”며 “경기도 내 90%이상이 생계형 영세 업자들로, 2∼3일에 손님 한 테이블을 겨우 받을 정도로 영업난이 극심하다. 임대료마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는 합법적인 유흥주점이 집합금지를 함으로써 불법 유사 유흥업소를 양성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현재까지 총 7차례 걸친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노래연습장은 암암리에 불법영업을 이어갔으나 유흥주점은 소규모 영세업자가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는 설명이다.

 

경기도지회 회원들은 유흥주점의 경우 재산세중과, 개소세 및 교육세, 종사자 종소세 등 총 매출액의 40∼45%가량 세금을 납부한다고 전했다. 또 ‘호화사치업종’이라는 낙인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영현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사무처장은 “최소 밤 12시까지라도 집합금지를 풀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손실보상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소급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 관련 법안은 지난 1월 발의된 이후 넉달 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 이달 들어 재논의에 들어갔다.

 

여·야 모두 손실보상법이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을 보면, 지난해 2단계 이상 거리두기 기간의 보상 금액은 100조 원 정도로, 이에 정부는 소급적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회원들은 도청 앞 기자회견을 갖은 뒤, 수원역까지 행진하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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