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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대표발의 '자본시장법' 본회의 통과

 

복잡한 금융투자업의 인가체계를 간소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일명 '자본시장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유동수 국회의원(더민주·인천계양갑)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금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입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 계좌대여 알선 및 중개행위 금지 ▲기존 증권사의 인가단위 업무 추가 시 등록제 도입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 등에 관한 특례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직접 지급 절차 마련 등 내용이 담겼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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