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잡한 금융투자업의 인가체계를 간소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일명 '자본시장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유동수 국회의원(더민주·인천계양갑)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금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입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 계좌대여 알선 및 중개행위 금지 ▲기존 증권사의 인가단위 업무 추가 시 등록제 도입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 등에 관한 특례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직접 지급 절차 마련 등 내용이 담겼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