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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안산·반월 악취문제 해결 앞장

악취 등 배출업소 반월공단 입주제한 지침 마련

심각한 악취로 주민반발 및 민원이 극심했던 경기도 안산지역의 악취 문제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악취 및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의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제한하는 세부지침을 마련, 악취 등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 지난 7일부터 반월공단의 입주를 제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시화공단내 악취 및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의 입주를 제한하자 입주제한이 없는 반월공단으로 공해업체가 입주, 최근 안산 고잔 시도시를 중심으로 악취민원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이를 위해 반월공단을 담당하는 서부지역 산업단지공단과 협의한데 이어 시화공단 수준으로 제한하는 산자부고시를 개정하도록 조치했다.
제한지침은 ▲반월·시화산업단지에 입주가 제한된 업종의 신규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제한 ▲특정유해물질, 악취발생물질 등을 사용·배출하는 시설 또는 업체의 신규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제한 ▲기존 업소 가운데 업종의 변경·추가함으로써 입주제한 대상이 되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 ▲폐기물 및 폐수처리업 신규허가 및 증설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공해 유발업체의 입주를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기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업체에 대해서는 시설 증설 및 단지내 이전을 허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입주 제한과 아울러 기존업체의 시설개선이 이뤄진다면 그동안 지탄을 받아온 반월·시화공단의 악취문제가 대폭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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