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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탄소중립 박차" 그린수소법 대표발의

 

이원욱 국회의원(더민주·화성을)이 24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청정수소의 개념 정립 및 청정수소 개발, 보급 주체와 청정수소 인증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수소에너지 제도 운용의 신뢰성 향상을 가능토록 했다.

 

청정수소발전의 활성화를 위해 전기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량의 청정수소 발전 구매 의무화 도입 조항 등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청정수소 등의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가 이뤄져 정부의 그린뉴딜 목표 중 하나인 2050탄소중립 달성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수소법 제정 이후에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청정수소에 관한 개념 정립을 통한 친환경적인 수소에너지 활용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크다"며 "수소법 개정안을 통해 청정수소 제도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져 청정에너지 활용 보급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의 실현이 좀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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