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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부당행정 무더기 적발

과천시가 사실상 건물의 취득이 명백한데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는가 하면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해 지급케 돼 있는 건축사의 업무대행수수료 예산을 확보조차 않는 등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의 행정처분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다반사로 밝혀지는 등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도가 최근 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밝혀졌다.
경기도는 지난 6월 과천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과세부적정, 국유재산 매각업무소홀 등 40건의 행정잘못을 적발, 시정조치를 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2002년 신축한 주택이 그해 9월 사전입주로 해당부서에서 고발돼 사실상 취득했음에도 52일이나 지난 후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것을 포함 4건을 제때 부과하지 않았다.
또 택시 등의 부당요금 청구와 합승행위, 승차거부 등 위반사항을 타 관청이 지난 2002년부터 올해 6월초까지 적발해 시에 통보한 총 186건 중 무려 124건을 짧게는 6일부터 길게는 5개월 넘게 지연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건축사가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나 검사 등 대행업무를 한 건축사에겐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토록 돼 있으나 시는 2002년부터 올해 상반기 동안 단 한차례도 지급을 않았을 뿐 아니라 지급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아예 예산도 세우지 않아 주의 조치를 받았다.
시는 국유재산 매각과정에서 주암동 150㎡와 문원동 170㎡가 지명경쟁대상임에도 수의계약한 사실과 국유재산 매도시 수입인지 소화대상이 아닌데도 지모씨 등 8인에게 46만원의 수입인지대를 부당하게 징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페기물소각장내에 자체 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지 않고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분뇨처리시설에 반입한 후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해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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