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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의식한 탕감 vs '무리한 세금인상

재산세 파동의 정점에 서있는 경기도 및 일부 시·군 등 집행부측과 지방의회가 ‘조세정의 실현’과 ‘주민복리 우선’이라는 서로 상반된 명제를 내세우며 시민들까지 팽팽하게 대립, 법정싸움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특히 이같은 재산세 파동을 놓고 선출직 지자체 단체장 및 기초의원들의 표를 의식한 세금 탕감이라는 지적과 정부의 무리한 재산세 인상으로 조세저항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난도 만만치 않은게 사실이다.
▲‘표 의식, 선심행정’ 지적 =구리·성남 등 일부 기초단체 의회의 재산세 인하 및 소급적용 조례 개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자체장과 지방의회가 지나치게 표를 의식한 나머지 조세원칙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방의회가 특정지역의 조세부담이 늘었다고 해서 반발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국기를 흔들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경실련 김현삼 사무처장은 “집단반발에 못이겨 설득 과정없이 주민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진정한 지방분권화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면서 “자칫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보다 중요한 원칙이 흔들릴 소지가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사무처장은 이와함께 재산세의 갑작스런 인상과 인상폭이 커 주민피해가 심각하다는 지방의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세개편 방향은 이미 오래전에 논의됐던 사안”이라며 설득력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재산세 인하 및 소급적용 조례를 의결한 지자체를 상대로 조례안 무효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대응까지 불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무리한 조세인상’ 반발 초래=지난 6-7일 재산세 인하 및 소급적용을 의결한 구리·성남 등 지방의회는 정부가 면밀한 검토없이 부동산 보유 세제 개편안을 추진, 주민들의 집단적 조세저항을 초래했다며 정부의 성급함을 꼬집었다.
특히 정부의 잘못된 조세정책에 따라 재산세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피해를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현재 경기도내 가구당 평균 재산세는 지난해 7만9천180원에서 올해 8만6천50원으로 6천870원(8.7%)이 인상된 가운데 성남 1천485건을 비롯, 구리 523건, 의왕 163건 등 도내에서만 2천244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될 만큼 주민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구리시의회 최고병 의장은 “소급적용 조례를 개정한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조세정책을 정부가 무리수를 둬가면서 밀어붙인데 있다”며 “경기도 등 집행부측이 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갈 경우 정부정책의 불공정성을 부각,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70억원에서 38% 오른 650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한 성남시는 경기도의 조례재의 요구를 시장이 거부한데 이어 소급적용 조례 의결을 강행할 태세다.
이들은 특히 자치단체장이 조례를 통해 재산세율을 최대 50%까지 인하할 수 있다는 현행 지방세법을 근거로 재산세 인하 및 소급적용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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