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서연이 시리즈'의 동화 작가 한예찬(53)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오인을 주장한 4개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며,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구속수감 돼 재판을 받아온 한씨는 이날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석방됐다.
앞서 한씨는 2016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 A양(당시 11세) 껴안는 등 2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씨의 행동이 위력에 의한 추행인 점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한씨는 유명한 초등학생용 판타지 동화작가다. ‘서연이 시리즈' 등 수십 권을 출간한 바 있다.
1심 판결 이후 출판사 측은 한씨의 책을 회수키로 했고, 주요 서점은 자체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