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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 글' 작성 교사시험 합격자, "임용 자격 박탈 어려워…법 개정 필요"

 

온라인에 패륜적인 글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이번 교사시험 합격자의 임용자격 박탈은 현행법 상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등학교 교사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 경기도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랐다. 

 

이 청원인에 따르면 해당 합격자는 디시인사이드 교대갤러리에 ‘니 엄X XX 냄새 심하더라’, ‘니 XX 맛있더라’ 등 패륜적 언행을 비롯해 고인 모독, 욕설 및 성희롱, 학교 서열화 (타학교 비난), 상처 주는 언행, 혐오 단어를 잇따라 사용했다. 

 

이 청원인은 또 “(작성자의) 교사로서 자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임용시험의 자격 박탈과 함께 교대 졸업 시 취득한 정교사 2급 자격증도 박탈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논란이 된 내용을 작성한 교원 임용시험 합격자는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겼으며, 교사로 정식 발령 나지 않은 대기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공무원법에는 교육공무원(교사)의 결격사유(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성인에 대한 성범죄로 파면, 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등을 확정 선고)가 규정돼 있다.

 

다만,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는 없다. 

 

앞서 온라인에서 장애인을 비하하고 여성을 성희롱한 사실이 밝혀진 경기도의 7급 공무원 시험 합격자의 경우 지방공무원임용령 상 품위유지 위반 등 사유로 자격을 박탈당했지만, 이번 교사시험 합격자는 논란의 정도를 떠나 임용 취소 자체가 불가한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합격자는)현재까지 임용이 되지 않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될 수 없고, 임용 취소 근거가 없어 교육청의 조사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해당 합격자가 발령돼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면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에 속하나 특별법에 의해 다른 법령에 적용받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개선점을 교육부에 전달해 법령 개정을 요청했으며,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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