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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찬반 팽팽… "과도하다" vs "안전장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의료계와 환자 측 대표가 참석해 CCTV 설치를 두고 찬반 토론을 펼쳤다.

 

이 법안은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을 막기 위해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CCTV 설치 논의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의사들이라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면서도 "이미 내부 감시체계가 작동하고 있고, 살아 움직이는 동료의 시선이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제동장치"라고 주장했다.

 

오주형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위원장은 "수술실 내부 촬영은 너무 과도하다"며 "선진국에선 의무화 사례가 없는데 이를 강제할 만큼 우리가 의료 후진국인지, 자괴감이 든다"고 밝혔다.

 

반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은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수술실에선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 성범죄나 의료사고의 조직적 은폐 등의 범죄와 인권침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설치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CCTV 영상이 있다면 고위험 수술 후 환자가 의료사고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신속한 확인을 통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며 "오히려 고위험 수술을 하는 외과의사들이 불필요한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장도 "수술실은 밀폐된 공간으로, 창과 방패를 의사가 다 가졌다"며 "환자는 전신이 마취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수술실에서 죽거나 장애자가 되면 무조건 의료사고로 단정해 조사해서 범죄는 암수범죄처럼 숨겨진다"며 "형법상 상해와 살인미수, 살인죄로 처벌돼야 하는 의료범죄가 계속 방치돼 무법상황이 지속되고 오늘날 논쟁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복지위는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복지위는 이날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내달 초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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