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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산세 완화 당론 확정… 종부세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재산세 경감세율 적용 구간을 확대키로 했다.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후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1주택자 대상으로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p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6억~9억원 구간 주택은 전국에 총 44만호이며, 주택당 평균 감면액은 18만원(총 782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은 현행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하기로 했다.

 

LTV 우대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은 기존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조정됐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기존 9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바뀌었다. 주택 기준은 투기지역·과열지구는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로 3억원씩 완화됐다.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DSR) 한도 이내로 한정했다. 단, DSR 산정 시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에 대해선 장래소득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는 의총에서 매듭짓지 못했다. 특위는 과세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자체안을 올렸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특위안은 현행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고, 정부와의 이견 조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서 정부 및 전문가들과의 의견 협의를 한 뒤 최종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의총에 부쳐졌으나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공급 추가 대책으로는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호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지자체 부지를 활용해 1만호 규모의 '누구나 집'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3기 신도시 내 자족시설용지 용적률 상향 추진 및 복합 개발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군 공항, 저수지, 교정 시설 등도 중장기 사업지 발굴 통한 공급 용지 활용 등 방안이 확정됐다.

 

민주당은 '공급확대 추진 당정 TF'를 구성해 '연도별·프로젝트별 공급 로드맵'도 마련키로 했다.

 

이런 내용을 모두 포함한 최종안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공식 발표된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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