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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화성 운전자 집단폭행…고려인 마약조직 다툼으로 밝혀져

수괴부터 판매책까지 통솔체계 갖추고 신종 마약 '스파이스' 유통
외국 국적 고려인 23명 검거…검찰, 마약범죄 첫 범죄단체 혐의 적용

 

지난 2월 화성시 남양동에서 외국인들이 주행 중인 차량을 둔기로 내려치고 운전자를 집단 폭행한 사건은 국내에서 자리잡은 고려인 마약 조직의 다툼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형문 부장검사)는 27일 마약류를 판매하며, 폭력을 행사해 온 A(우즈베키스탄 국적)씨 등 고려인 23명을 구속기소 했다.

 

고려인은 구한말과 일제 초기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등으로 연해주로 건너갔다가 스탈린 통치기 소련 지역으로 강제이주한 한국인 교포와 그 후손들을 일컫는다.

 

검찰은 이 중 A씨 등 16명에게 마약사범으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외국인에게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다.

 

A씨 등 16명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평택에서 시가 6400만원 상당의 스파이스(합성 대마) 640g(1280회 투약분)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자신들의 구역에서 마약을 판매한 외국인들을 승용차에 태워 외진 곳으로 데려가 집단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마약 판매대금을 제대로 상납하지 않거나 수괴의 이름을 함부로 발설했다는 이유로 일부 조직원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수괴 A씨 아래에 스파이스 원료 공급 및 대금 수금을 담당하는 중간 간부, 구역과 조직원을 관리하는 폭력배인 ‘토르페다’(러시아어로 어뢰), 마약류 제조책, 판매책을 두고 통솔체계를 갖춰 범행을 저질렀다. 조직을 배신할 경우에는 고국에 있는 가족에게도 해를 가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지난 2월 8일 화성시 남양동에서 발생한 외국인 집단 폭행 사건을 계기로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당시 같은 고려인이자 러시아 국적인 B씨 등 2명이 타고 가던 차를 가로막아 세운 뒤, 둔기로 차량 유리창 등을 깨고 B씨 등을 차 밖으로 끌어내 집단 폭행했다.

 

폭행 장면은 뒤차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겨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등 폭행에 가담한 8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하고, 피해자 진술에서 스파이스가 언급된 점에 착안해 검찰과 협력 수사한 끝에 마약 조직의 전모를 밝혀냈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일 추가로 검거한 조직원들을 포함해 A씨 등에게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미검 상태인 조직원 2명을 추적 중이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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