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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돌풍'에‥ 대통령 나이제한 철폐 '개헌론' 고개

 

'이준석 돌풍'이 대통령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개헌론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행 헌법 67조 4항은 대통령 출마 자격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이다.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청년 최고위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첫 공개 발언에서 "최근 국민의힘 경선에서 보이는 이준석 후보의 돌풍은 더는 나이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무의미해졌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정치권 전체에 청년돌풍이 불고, 대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지금이야말로 (개헌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여권 내 대권주자 이광재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나이에 따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시대착오적인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에서는 30대 대통령이 나올 수 없다"며 "헌법상 대통령 피선거권이 40세 이상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피선거권 40대 이상 조항은 1963년 박정희 시대 개정된 헌법"이라며 했다.

 

이 의원은 "2030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이냐"라며 "이들이 공직을 담당할 자격이나 능력이 나이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했다.

 

무소속 윤상현(인천 미추홀을)도 대통령 피선거권 제한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3년 전 발의했던 개헌안에도 대통령 피선거권을 국회의원 피선거권과 같은 만 25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이나 이념에 상관없이 대통령 만 40세 제한규정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전날 청년정의당 주최 기자회견에서 "36세의 이준석이 제1야당 대표가 될 수 있다면 마흔이 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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