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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호 죽음 헛되이 하지 말아야"…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재발방지 촉구

 

고(故) 이선호씨 산업재해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평택항 화물 컨테이너에서 작업하다 숨진 이씨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고 이선호 산재사망대책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는 2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사망 사고 줄일 수 없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하라”며 “조사 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해 고용노동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이씨의 아버지 이재훈씨는 “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와 불합리한 채용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선호씨는 지난 4월 평택항 개방형 컨테이너 바닥 위 나뭇조각 등을 치우는 작업 도중 300kg에 달하는 날개에 깔려 숨졌다. 이씨는 자신의 담당한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다가 사망했고, 별도의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또 “고 이선호씨가 사망한 지 40일이 지나는 시점에서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2019년에도 평택항에서 청년노동자가 하역장비 정비 중 사망한 사고가 있었으나 고용노동부의 대책은 미비했다고도 설명했다. 지난 14일 고용노동부는 전국 5대 항만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부산신항만의 한 노동자가 지난달 23일 또 다시 산재사고로 사망해 정부와 노동부의 점검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2021년 3월말 산재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산재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253명)보다 5.9%(15명) 감소한 238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는 882명으로, 노동부는 올해 산재사고 사망자를 지난해보다 20% 이상 감축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한편,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돼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은 5~49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이 2년간 유예됐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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