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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대신 '지원업종 확대'로 가닥

 

정부·여당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손실보상법의 소급 적용은 위헌 논란과 재정 부담 이유로 빠졌다.

 

대신 코로나로 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종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제정 관련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협의에 따르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8개 업종이 지원 대상이다.

 

나아가 손실보상피해심의위원회가 여행업·공연업 등 16개 경영위기업종을 심사해 피해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소급 방식은 손실보상법에 의한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 방식 등 두 가지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현재 당정이 의견 모은 방식은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피해 지원 방식으로 소급에 의미를 담는 것"이라고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해 여행업과 공연업 등에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함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달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긴다면 9월부터 정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피해 규모나 추경(추가경정예산) 규모와 관련해선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며 "부칙에 어떠한 내용이 담길지도 내일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간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손실보상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법안에 '소급적용'이 명시되지 않은 만큼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국민 고통을 희생으로 삼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정부 여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의당도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엄연히 다르다"라며 "정부와 여당은 손실보상이라는 표현대신 피해지원이라는 말로 손실보상의 본질을 물타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실내체육시설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급적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요구는 헌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자 살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라며 "집합금지·제한의 대상이 됐던 전체 업종에 대해 적정하게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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