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향한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폐지안은 현재 2건이 발의됐다.
이규민 국회의원(더민주·안성)이 대표 발의한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양·고무죄 판단 기준이 주관적이라 위험성이 높다며 제7조(찬양고무죄)를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비례)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도 있다. 현행 국가보안법을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으로 보고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민형배 국회의원(더민주·광주 광산을)도 오는 10일 국보법 폐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찬양고무죄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도 이날 열리며 논의가 진전되는 모습이다.
이규민 등 73명의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해당 토론회에는 20명의 의원들이 참석해 관련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평생 가장 많이 외친 말이 양심수 석방, 국보법 폐지"라고 했고, 김용민 최고의원도 서울시 간첩조작사건을 변호하면서 경험한 과정을 진술하며 찬양고무죄의 폐지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사랑의 불시착을 재미있게 봤다"며 "7조라도 폐지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국보법은 언제든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전면폐지를 위해 함께해주길 희망했다"고 밝혔다.
민형배 의원도 "오늘로 국보법 폐지에 대한 논란이 끝나길 기원했다"고 강조했다.
김홍걸 의원은 "아버지는 평생 용공, 빨갱이라는 왜곡된 공격을 당하며 사셨다"면서 뜻을 함께했고, 서동용 의원 또한 "국가폭력의 중심에 있는 국보법"이라고 규정했다.
양경숙 의원도 "왜 우리 민족만 분단돼 얘기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며 살아야 하나 싶다"면서 "그동안의 남북정상들의 합의와 공동선언 국회비준을 하루 빨리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진(동작을) 의원 또한 법관 재직 시절 "보안통 검사들과 국보법 재판을 담당하는 이들의 엘리트 의식을 보았다"면서 "그들은 국보법을 통해 사회를 지배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규민 의원은 "공존과 상생의 기본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라며 "히틀러 자서전도 읽는 시대,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해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알면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 의원들의 설명에 따르면 1947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일제강점기 독립군을 탄압하던 '치안유지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1980년에는 종전의 반공법이 흡수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태생적으로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검열과 통제의 수단으로 기능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적 지지도 따르고 있다.
이규민 의원실이 지난 3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양고무죄를 명시한 국가보안법 7조 폐지에 대해 국민 45.3%가 찬석했으며 반대는 39.5%, 잘 모르겠다는 15.2%였다.
지난달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9일 만에 10만 명을 달성해,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현장에 있는 일선 통일교육 교사 167명은 지난 4일 폐지 법안 의결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국회의원실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의 일부개정이나 폐지의 진전을 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이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