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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에도 공유킥보드 '노헬멧' 여전…안전 보다 위생?

공유킥보드 헬멧 비치는 거의 전무…헬멧 있어도 이용에 꺼림직
업계, 개정 도교법 이후 이용률·매출 급감…추가 투자에 소극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의 규제 강화를 골자로 개정 도로교통법이 본격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 현장에서는 위법행위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멧 미착용이 위법행위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공유킥보드의 경우 헬멧 비치는 거의 전무한 상태다. 여기에 공유 헬멧의 특성상 위생에 취약한 만큼 소비자들은 이용을 꺼리고 있다.

 

법 개정 이후 업체들은 부랴부랴 헬멧 비치에 나서는 모양새지만 이용률 감소로 매출이 급감하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추가 투자에 망설이는 분위기다.

 

13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사거리. 인도에는 여러 대의 공유킥보드가 세워져 있었지만 헬멧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일부 시민들은 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 서성이면서도 끝내 이용을 포기했다. 이유는 '면허'가 아닌 '헬멧' 때문이다. 

 

영통구에 사는 김모(20대·남)씨는 "면허가 있어도 헬멧이 없으니 킥보드를 이용할 수가 없다"면서 "언제 탈지도 모르는 공유킥보드를 타기 위해 헬멧으로 따로 구비하기도 애매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킥보드를 이용하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며 경찰은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단속에 나서고 있다.

 

공용 헬멧이 있어도 이를 착용하지 않는 이용자도 눈에 띄었다. 

 

안산시에 사는 고모(20대·여)씨는 "법이 개정된 건 알지만 누가 사용했는지도 모르는 헬멧을 착용하는 것이 위생상 꺼려진다"며 "안 써도 위험할 것 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경기남부에서 킥보드 이용에 헬멧 미착용으로 경찰의 계도를 받은 것은 1722건이다. 이는 다른 계도 항목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에 헬멧을 비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긴 하나 법적으로 강제할 순 없다"며 "플래카드 등을 이용해 개정법 홍보도 하고 있으나 아직 인식이 저조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유킥보드 업계는 법 개정에 따라 헬멧을 비치에 집중하고 있지만 속도는 더딘 모양새다. 규제 강화로 이용률이 급감해 매출이 줄어들며 추가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헬멧을 비치하고는 있는데 개정법 시행 이후 이용률과 매출이 크게 줄어 모든 킥보드에 헬멧을 비치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업체는 헬멧을 완벽히 구비한다고 해도 이용률이 전처럼 올라갈지도 장담하지 못한다. 다수가 이용하는 공유 헬멧의 특성상 위생 문제로 이용객들이 착용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한 업체가 제공한 공유킥보드 이용률을 보면 법 개정 이전인 4월은 199만6711건에서 법 개정 이후인 5월에는 83만1486건으로 5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대안 없이 규제부터 꺼내 들어 산업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용 헬멧은 낮은 이용률과 위생·방역 문제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안전모 의무화보다 최고속도를 낮추는 방안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큰 사고는 자동차와 부딪혔을 때 발생하는데 헬멧을 쓰고 차도로 달리라는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며 "헬멧 착용보단 제한속도를 낮추는 것이 옳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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