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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선거비내역서 제출 후보 고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경기도의회 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해 허위 선거비용 지출내역서를 선관위에 제출,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후보 김모(46)씨와 자원봉사자 차모(28)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선거운동 대가로 자원봉사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김씨의 선거사무원 이모(41)씨를 함께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씨는 6.5경기도의회 의원 보궐선거 직전 선전벽보 등 홍보물제작에 400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꾸민 영수증을 모 인쇄소로부터 발부받아 지난달 5일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다.
선관위는 이밖에도 김씨의 선거비 내역 가운데 12건 32만1천원이 허위임을 추가 확인하고 김씨가 제출한 선거비용내역서 사본 등을 증거물로 첨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2억여원, 도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5천여만원까지의 선거비용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고 있다"며 "일부 후보들이 이를 악용, 가짜 영수증으로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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