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국회의원(더민주·하남시)이 지난 14일 병원 내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환기시설 유지관리 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환기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정기적인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환기시설의 설치, 운영 및 정기점검에 대해 복지부장관 또는 시‧군‧구의 장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최종윤 의원은 "몇몇 의료기관들이 환기시설이 고장났음에도 방치하거나 수년간 기본적인 청소도 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르스, 코로나19 등 전세계적인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