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국회의원(더민주·고양시정)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요청할 때 취지를 명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주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의 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도록 했다.
또한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을 때에는 혐의 사실 부분에 한정해 출석요구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변론 준비를 할 수 없어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