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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상표·디자인·영업비밀 피해자 강력 보호해야"

 

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침해에 대하여 증거제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보다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규민 의원(더민주·안성시)는 소송 당사자에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증거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2016년 특허법에 도입된 증거제출강화 제도를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침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면 침해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도 열람제한을 조건으로 제출을 강제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증거제출 명령대상 범위를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하도록 명문화했다. 침해자가 자료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확하고 신속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 법원이 감정을 명할 때 당사자가 감정인에게 자료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의무도 신설했다.

 

이규민 의원은 "2016년 특허법에 도입된 증거제출 강화 제도가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되지 않아 피해자들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식재산권 모든 영역에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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