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득구 국회의원(더민주·안양만안)은 20일 사서교사가 학생에게 인쇄매체뿐만 아니라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한 미디어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독서교육 등 교육지원 사항에 '미디어교육'을 추가했다.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해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강 의원은 "학생들이 방대한 디지털 정보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미디어 정보를 인식하고, 올바르게 검색·활용·평가·공유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이 정보의 형평성과 정보 공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을 통해 지식 기반 사회에서 자신의 역량을 보다 잘 펼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