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국회의원(더민주·안양만안)은 미래형 학교 전환을 돕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후학교를 미래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학교시설 사업을 수행할 경우, 설계를 실시하기 전에 미래 교육과정, 교수학습 등에 부합한 공간환경과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기획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전기획으로 건축심의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사전기획의 부실방지를 위해 감독기관 장의 적정성 검토 수행 ▲사전기획 업무의 적정성 검토를 위탁 수행하는 근거 마련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생태전환교육으로 교육과정이 변화되는 상황에 걸 맞는 학교 내 환경에 대한 종합 계획 수립 등 내용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비롯해 마을 교육주체들이 사전기획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법을 개정하게 됐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