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의 한 얼음 공장에서 '어업용 얼음'을 식용얼음으로 속여 납품·판매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천시는 지역 안에서 30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해당 업체에 대해 전혀 관리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탁상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1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부천 A업체 얼음공장에서 관빙(어업용) 얼음을 2차 가공해 식용으로 납품하고 있다는 의혹이 관련 업계에서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A업체가 어업용 제조·판매업으로 허가를 받은 뒤 어업용 얼음을 식용얼음으로 둔갑시켜 서울·경기지역 도소매 시장에 납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업체는 1977년 부천시로부터 관빙(어업용) 얼음 허가를 받았다. 시에 확인한 결과 A업체는 식용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
A업체가 관빙 얼음으로 허가를 받고 2차 가공해 식용으로 둔갑시킨 뒤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와 대부도 냉동창고, 남양주 업체, 대명리 어촌계 등으로 납품하고 있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 칵테일 얼음기계가 있다면 식용얼음을 제작할 수 있지만, A업체 경우 해당 기계가 아닌 어업용 얼음만 제작 가능한 기계를 갖추고 있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업체가 사용 중인 얼음 포장지에 제품명과 품목제조보고번호, 제조날짜 등에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채 납품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 식품 표시 등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일자, 원재료명, 품목제조보고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단)과 시 식품위생과 공무원들이 최근 현장을 점검해 시설 노후화, 얼음 기계에서 녹이 슨 부분 등을 확인했고 제조날짜 등이 표시되지 않은 포장지도 확보했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에 대해 업계는 관할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관할당국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3차례의 현장 점검을 했지만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는 "행정당국이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보니 막무가내식 얼음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앞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사단 관계자는 "현장 점검을 통해 A업체에서 식용얼음을 수거해 식약청에 기준치를 의뢰했다"면서 "문제가 확인되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부천시 점검에서 품목제조보고번호와 원재료명 표시(먹는물 100%)미흡으로 시정 조치받았다"면서 "식용얼음을 어업용으로 둔갑한 것이 아니라 식용얼음을 어업용 얼음으로 판매하는 것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김용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