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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종부세·양도세 완화, 대선 고려 안 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1일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안에 대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현실적인 고려도 안 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는 아무리 큰 차가 나도 50만 표를 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많다"며 "서울이 부동산 민심을 확산하는 중심 지역인데 재보궐 선거에서 큰 표 차이로 졌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공급대책을 만들어놔도 실제 시장에 물건으로 나오려면 3년에서 5년 걸린다"며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격이 자꾸 뛰니까 부동산에 관한 모든 세금을 전부 올려서 취득, 보유세, 양도세 등 과세를 강화하다 보니까 선의의 소규모 1세대 1주택자들에게까지 그 세금 부담의 폭증이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또 "현행대로라면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86만명쯤 된다. 2%룰을 적용하면 순수한 1세대 1주택자 9만명이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며 "이때 줄어드는 과세액은 656억원 정도로 전체 주택분 종부세 5조 8000억원의 1.2%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작은 세수지만 현행 세제에서는 (납세자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서울의 경우 18~30평 규모의 작은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를 내게 된다"며 "성동구의 경우 아파트 소유자의 40%가, 강남구의 경우 60%가 현행 종부세 납부 대상"이라고 말했다.

 

조세 부과 기준을 상위 2%로 정한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과세 대상과 그 정하는 방법은 법에서 자세히 정한다"며 "지금도 매년 9억원을 기준을 하더라도 매월 4월 1일 공시가격을 조사발표해야 결정이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제 가격 변동에 관계 없이 상위 2%만 과세 대상이 되니 오히려 예측 가능성은 높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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