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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저소득 노인가구 재산세 부담 완화해야"


정일영 국회의원(더민주·연수을)은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65세 이상 노인가구에 대해 과세이연 제도를 도입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따져 일정 수준 이하에 속하는 1세대 1주택자인 65세 이상의 노인가구에 한해 재산세 실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가구는 재산세 부과 대상 부동산을 납세 담보로 제공하고, 유예 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세금 납부를 미루게 되면 '납부지연가산세보다 낮은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정 의원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중 특히 1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는 납부대상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일종의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가구 중 1주택자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로 상승한 보유세 부담으로 노년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되 동시에 세입확보를 담보하고자 해당 주택을 납입담보로 제공하게 하면 노년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과 유사하게, 1주택자 노인가구 또한 주택을 담보로 하여 세금납부를 일시 유예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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