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광주 건물 붕괴사고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성남시분당구갑)은 22일 건물 해체계획서 작성 시 안전성 강화 및 해체감리업무 부실 차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체계획서를 해체공사 안전전문가만 작성할 수 있도록 범위를 한정하고, 작성자 서명 날인을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더했다.
아울러 안전관리대책과 해체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시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해서 각각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김 의원은 "현 규정상으로는 해체계획서 작성의 자격조건이 없고, 해체계획서 검토자와 감리자에는 전문가가 배제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며 "이에 따라 안전에 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하고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설 현장의 해체공사에서부터 중대재해를 방지해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