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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 靑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자진사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사퇴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은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반부패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총 39억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 재산이 91억2000만원, 금융 채무가 56억2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4900만원 상당의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 2필지는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이른바 맹지이지만, 이곳이 신축 아파트와 고급빌라 단지 등과 인접한 것으로 보여 투기 의혹이 일었다.

 

또 김 비서관이 송정동 413-166번지(1천448㎡)와 413-167번지(130㎡) 2건의 임야를 신고했는데, 그사이에 위치한 대지를 이번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비서관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투기 의혹에 대해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로 인해 도로가 개설돼도 개발 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이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의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취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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