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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들 떨고있다"

법원 국가상대 토지반환소송 패소판결
'과거사' 기본법 제정.특위구성등 정치권도 친일규명 압박 공조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장의 사퇴와 여권의 본격적인 친일진상 규명 움직임을 계기로 과거사 규명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거세지는 등 과거사 청산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여권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더불어 친일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반환 소송에서도 잇따라 패소하는 등 친일후손들에 대한 정치권 및 사법부의 전방위적 압박이 전개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열린우리당은 원혜영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과거사진상규명 통합입법을 위한 테스크포스’를 구성, 과거사 관련법안 15개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기본법 제정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또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과거사 규명을 위한 특위 구성에 대해 한나라당과 초당적으로 협의 하되 야당이 거부할 경우 국회 상임위를 통해서라도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 반드시 관련법을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소속의 한 의원은 “법안은 과거사 규명 범위를 일제시대 이전과 이후, 광복 이후 등 3단계로 구분, 진실규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일제시대 일본 정부로부터 훈장이나 작위를 받았던 고위공직자가 당시 취득하거나 이들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등에 대해 국가가 환수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친일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반환 소송도 법원이 잇따라 패소 판결을 내리는 등 정치권을 비롯해 사법부에서도 친일 후손들에 대한 철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일 수원지방법원은 을사오적 이근택의 친형 이근호씨의 손자 이모(81)씨가 조부의 땅을 되찾겠다며 지난해 7월과 올 3월 오산 및 화성 등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국가소유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일제강점기 당시 도내 시군에서 유지행세를 해온 친일파들의 행적이 낱낱이 밝혀지면 친일 후손들의 사회적 입지가 좁아지는 것은 물론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광복회 경기도지부 황갑수 지부장은 “친일반민족자와 그 후손들이 과거에 대한 반성없이 지난 60년 동안 떵떵거리며 살았던 반면 독립운동가나 후손들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외면당해 왔다”며 “뒤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지금이라도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정치권의 과거 청산 움직임이나 법원의 친일후손들에 대한 철퇴 등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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