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국회의원(더민주·용인시병)은 29일 보호대상아동의 시설 퇴소 연령 상향 등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 상향 ▲보호연장 요건 완화 및 기간 확대 ▲자립정착금 국비 지원 근거 마련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구성원에 지원대상아동 대표자 포함 등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보호종료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9세로 1년 상향하고,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종료아동에 지급되는 자립정착금과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규정도 개선된다.
그간 지급 방식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도별로 편차가 있었던 자립정착금을 국가가 지급하도록 개정하고, 현행법상 공무원만으로 구성되는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에 지원대상아동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자립 지원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법률을 보완했다.
정 의원은 “매년 2천 명 이상의 보호종료아동이 준비되지 않은 홀로서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보호종료아동의 보다 건강한 자립을 위한 자그마한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