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국회의원(더민주·용인시을)이 대표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색각이상자들이 지도를 볼 때 특정 색을 구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반영해, 기본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 등을 간행하는 경우 색각이상자(색약·색맹)가 구별할 수 있는 지도 등을 별도로 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공공측량시행자가 기본측량성과와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 등을 간행, 판매 ·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정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색각이상자들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색각이상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이 없었다"며 "색각이상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이 처음 통과되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법·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