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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집하시설 업체 선정 잡음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신도시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 업체 선정과 관련,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설계 실적이 없는 자격 미달 업체가 선정됐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인천 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 6월28일 송도신도시 2공구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건설기술을 공모하면서 참가 자격은 건설기술산업기본법에 따라 이 시설을 설계, 시공해 정상 가동하고 있는 업체로 제한했으며 지난달 30일 3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다.
그러나 이중 한 업체가 '설계 실적'이 없는데도 심사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지난 10일 시공업체로 선정됐다고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탈락한 E업체 관계자는 "자유구역청이 '설계'를 건설기본법에 의한 집하시설 '전체 시스템 설계'가 아닌 '단순 기계 설계'라고 의미를 임의 축소해 설계 실적이 없는 업체를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술심사위원으로 전문가를 절반 이상 구성해야 함에도 시립 대학교와 전문대학 교수, 공무원들로만 구성했으며 ▲선정된 업체가 탈락한 업체의 공사실적 사진과 특허기술을 도용해 도면 자료로 제출했고 ▲제안서는 제안 업체를 알 수 없도록 작성해야 함에도 선정된 업체의 제안서는 수십 곳에서 이를 위반했다며 선정배경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설계 실적이 없는 업체를 선정하고, 절차상에 많은 하자가 있는 만큼 이번 선정은 백지화되어야 한다"면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인천시와 행정자치부, 감사원 등에 최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 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애초 공고에서 설계의 의미는 회신한대로 '기계제작용 도면작성 설계'였다"면서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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